회사 사정이 안 좋아 퇴직금을 못 받을 시 구제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이용시 체불 퇴직금의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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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노동청 진정 취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2.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내역,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출퇴근시간, 같이 근무하는 동료확인서가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4. 신고당한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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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못 받았는데 퇴사해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 지급여력이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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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고 퇴사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꼭 써야할 상황이 된다면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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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요양병원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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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위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 밖에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령의 친족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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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음주측정 관련 질문드립니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권위 결정 등을 보면 당사자 동의 없이 음주 측정을 강요하거나 불응 시 징계하는 것은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안전문제를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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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근로자의 경우 한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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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문자 등으로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보내시고해당 근로자의 통장으로 임금 등을 입금해주시면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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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외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9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알바를 본직장보다 먼저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수급가능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2. 그리고 프리랜서로 잠시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1년이내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수급 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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