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미지급으로 퇴사를 결졀했습니다. 퇴직금에도 미포함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중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받아야 할 인센티브 청구가 가능합니다.2. 퇴직금 포함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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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근무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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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월급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였다면 4대보험 공제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건강, 연금, 고용의 경우 가입시 회사와 근로자가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공제할 4대보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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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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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날 출근 시 임금의 50%만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지급을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유급휴일수당 1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0.5만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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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세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사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검색사이트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을 하셔도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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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 인사발령장,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네이버 길찾기 캡쳐화면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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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너무아파서 근무가 불가한데도 30일을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실제 몸이아파 근무를 하기 어렵다면 퇴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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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히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시급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5배)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법정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급계산은 월급 / 209로 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 한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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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상 받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셔야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후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금전보상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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