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1년이 안된 시점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총 근로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퇴사하더라도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11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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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원의 특근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4시반부터 10시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배로계산을 하면 됩니다.(10시부터 12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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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하고 나간 직원 연차수당 퇴직금에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계산시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12 을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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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으로 회사 인원이 조정되면 남아있는 연차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소멸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 되었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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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상태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후 한달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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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 맞을까요??(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실근로시간 + 주휴시간) / 6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6 + 7.2 / 6일로 계산하여 7.2시간이 되며 올림하여 8시간이 되므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금액을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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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때 강제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 연차대체를 하면 가능하지만 연차대체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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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80 (주 5일 6시간 근무) 시급으로 계산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156.4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11,507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 180만원 중 299,987원이 한달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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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의 다음날인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12월 31일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회사는 12월 31일부로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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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 들어갈 근로소득원천징수 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는 직장에 이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중도입사자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시 합산하기 위해서 입니다. 두번째는 근로자가 이력서 등에 제출한 근무기간과 연봉 등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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