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 2번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쓰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의 착오로 월급을 2번 지급을 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문자를 남겨놓으시고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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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남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근로자 자발적으로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0시간을 넘는다면 넘는시간까지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 임의로 40시간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3. 합의서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4.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 지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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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 휴업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자의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강우 등 악천우가 있는 경우 근로제공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없더라도 우천으로 인해 휴무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비가 와도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휴업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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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계산방식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은행에 적립된 금액도 다시 회사에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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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려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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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주4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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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노동부 3자대면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 확인서를 줘야지 해고통보서를 주는것은 맞지 않습니다.그리고 해고통보서를 질문자님이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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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은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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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후 잠수탄 직원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보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단퇴사하는 직원이 있을거라고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약정으로 세금대납을 해준 경우라면 돌려받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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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라는 것이 괜찮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회사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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