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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단기 근로자 휴업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파견회사인데 9일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를 축제 현장에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폭우는 아니고, 비가 와서 축제가 취소 됐고 사실 비가 오면 야외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이미 근로자들은 며칠전부터 출근한 상태이면 휴업수당(임금 70%)을 지급해야하나요?

업종 특성상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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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8.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휴업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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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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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천으로 인한 행사취소는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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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강우 등 악천우가 있는 경우 근로제공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없더라도 우천으로 인해 휴무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비가 와도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휴업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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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자가 기상악화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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