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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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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단기 근로자 휴업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파견회사인데 9일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를 축제 현장에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폭우는 아니고, 비가 와서 축제가 취소 됐고 사실 비가 오면 야외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이미 근로자들은 며칠전부터 출근한 상태이면 휴업수당(임금 70%)을 지급해야하나요?

업종 특성상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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