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강우 등 악천우가 있는 경우 근로제공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없더라도 우천으로 인해 휴무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비가 와도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휴업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