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월급 2번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월급 들어왔는데
저는 퇴사에서 퇴직금이랑 다 받았는데
남은 금액인가 헷갈려서
무슨 돈인지 회사에다 물어봣는데
답장이 없을 땐 어떡하죠??;;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한 경우 그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거없는 금원을 지출했으면, 회사에서 답장이 없을리 없습니다.
월급과 퇴직금 외 지급받아야 할 돈이면 받으시고, 반납해야 할 돈이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은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하게 될 수 있으므로, 통화나 등기 등 사용자에게 도달가능한 방법으로 이에 대해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쓰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의 착오로 월급을 2번 지급을 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문자를 남겨놓으시고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확인이 될때까지 확인된 임금 이외의 것은 아직 사용하지 마시고
이후에 확인이 된 후에 만약 잘못들어온 것이라면 회사에 다시 보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