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관련 노동부 3자대면 관련
해고예고수당 관련 노동부 3자대면 출석하게되었습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 후 제가 해고통지서 발부를 요청하였는데, 제가 먼저 해고통지서 발부 요청한게 문제가 될까요?
사측에서는 권고사직 협의 후 제가 해고통지서 요청하여
작성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해서 사용자가 줬으면 해고가 맞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했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의 발급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의 발급을 요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주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 발부를 요청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협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오히려 해고통지서 발송해준 것은 회사 스스로도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주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 후 제가 해고통지서 발부를 요청하였는데, 제가 먼저 해고통지서 발부 요청한게 문제가 될까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 확인서를 줘야지 해고통보서를 주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통보서를 질문자님이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서가 있다면 권고사직 협의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식적으로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통지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해고통지서를 발급한 이상 해고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