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과의 거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2. 왕복3시간 이상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사하거나 질문자님이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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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4대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부모님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일하면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공제되며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납부한하더라도 부모님의 보험료가 감액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납부하는 세금 및 4대보험료는 나중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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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고문 계약시 근로소득 계약인지? 사업소득 계약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상근 고문이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취득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 형태가 아닌 비상근 고문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문계약서나 위임약정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강, 고용, 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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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와의 합가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한다면 법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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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한주 주휴수당 계산은 22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48,4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6주를 곱하여 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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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종에서 마케팅 한국계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자마다 외국인 채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e-9이나 h-2비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별도 채용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채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왕이면 출입국사무소에 연락하여 질문자님 사업장에 맞는 외국인 채용부분에 있어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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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질문자님과 회사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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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근무종료일 다음날이라는 명문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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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 임시공휴일 지정시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며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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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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