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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근무종료일 다음날이라는 명문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업무를 하다보니, 퇴직일이 근무종료일의 익일이라는 것은 알고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곳에 명문상 규정들이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8101318175541000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규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1981.6.5, 노동부예규 제37호 )에 따라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이긴 하나

      퇴직일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상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일 근무를 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해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본다"(근기 68201-3970, 2000.12.2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퇴직일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서로 의미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근로일로 표기하여 적으시는 것이 제3자가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명문의 법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12.22.)에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최직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없고 고용노동부 해석상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