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 부양중인데 회사 발령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사한 질문에 답을 달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 시점부터 이미 3개월이 초과된 상태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사정설명을 하거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에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만료전 월급삭감 아님 이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회사는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로 인사발령 받은후 대처방법 부모부양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지만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사명령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이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이외의 추가(연장, 휴일 등)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으로 미리 포괄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의 연장, 휴일근로 명령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케줄근무 상시근로자 및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제외 재직중인 근로자가 6인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법에 따라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를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8월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법상 26개가 됩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적은연차를 주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고용직은 이번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 후에 정산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중에 구체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신고를 하시는게 부정수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건강보험 징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열사간 전적은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적에 질문자님이동의를 하였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전 근로관계로 인한 퇴직금과 4대보험료는 정산이 되고 새로운 회사의 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건강보험료가 왜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은 회사에 요청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