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포크레인 기사로 일당제 근무중이였는데 사장과 일하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얘기중 사장의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말에 토를 단다는 이유입니다.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집엔 아직 어린아기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이없게 해고가 되니 기분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더군요. 1년을 넘게 일해서 퇴직금 얘길 하니 작년 소득신고를 자기들이 했고 세금도 자기들이 냈으니 세금낸걸 빼고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작년엔 급여에서 세금공제 없이 받았는데 올해부턴 3.3% 떼고 받았어요.
세금 낸걸 빼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해고 수당은 줄 생각도 없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