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에 대한 관행과 관습 그리고 임금의 결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관행과 관습도 법에 위반하는 불법관행은 효력이 없습니다.2. 따라서 불법관행이 아닌 요건충족시 4대보험 및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자라면 노동법도 전면적용이 됩니다.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한번정도는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노동법상 받지 못한 질문자님의 권리를 확인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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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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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불법은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미작성이관행이라는 부분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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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의 나머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전면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시간의 제한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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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평생몇번 신청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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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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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면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수는4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32 / 40 x 8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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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한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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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말일인데 입사일은 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다음달에 지급이 되면 안되고 3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은 당월 말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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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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