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근로기준법 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건설일용직으로 10년이상을 건설현장에서 수백군데 이상을 근무했는데 그중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3손가락에 들 정도로 계약서를 당연시 써기만 하고 받지를 못했읍니다. 이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고 관습이라고 하는데 관행과 관습이 법을 우선할 수 있는지 노동법에는 그렇다고 하는 법(불법파견 팀장제 예외로 한다) 이 있어 이것도 그렇게 처리 될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