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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슈크림마을숑숑이
슈크림마을숑숑이

급여일이 말일인데 입사일은 3일입니다.

제가 이번달 3일에 입사를 했는데 급여일이 말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매달 1일~말일에 일한 임금이 말일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데 회사에 여쭤보니 한달이 안되어서 다음달 말일에 급여가 지급이 된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제가 알기론 급여일이 25일이나 10일이면 매달 1일~말일 까지 일한 금액이 다음달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아는거에 해당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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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근로의 대가가 말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3일~말일 근로의 대가는 말일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첫달 근무기간에 대해서 임금 계산이 가능하므로 해당월의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당월 말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말일의 임금이 그달 말일에 지급되면 입사를 언제 했든 그달의 임금은 그달에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일이면 원칙적으로 급여일 전까지 근무내역을 포함하여 해당 월의 급여지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달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급여지급의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다음달에 지급이 되면 안되고 3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은 당월 말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사원에게는 해당 월에 일한 부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월 중도입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당월 말에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31일×(31일-2일)"로 계산한 금액을 당월 말에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를 월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월급계산은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일에 지급됩니다.


      1.2일을 제외한 금액, 즉 3일부터 일한 금액이 월말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