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달 3일에 입사를 했는데 급여일이 말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매달 1일~말일에 일한 임금이 말일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데 회사에 여쭤보니 한달이 안되어서 다음달 말일에 급여가 지급이 된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제가 알기론 급여일이 25일이나 10일이면 매달 1일~말일 까지 일한 금액이 다음달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아는거에 해당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근로의 대가가 말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3일~말일 근로의 대가는 말일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첫달 근무기간에 대해서 임금 계산이 가능하므로 해당월의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당월 말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말일의 임금이 그달 말일에 지급되면 입사를 언제 했든 그달의 임금은 그달에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일이면 원칙적으로 급여일 전까지 근무내역을 포함하여 해당 월의 급여지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달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급여지급의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다음달에 지급이 되면 안되고 3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은 당월 말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사원에게는 해당 월에 일한 부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월 중도입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당월 말에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31일×(31일-2일)"로 계산한 금액을 당월 말에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를 월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월급계산은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일에 지급됩니다.
1.2일을 제외한 금액, 즉 3일부터 일한 금액이 월말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