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중 경찰조사로 인한 방문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라 참고인으로 경찰서 출석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배려를 하는게 좋겠지만 법상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유급처리를 거부한다면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연차를소진하거나 무급처리되는 방법 밖에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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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2.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10일에 입사하여 31일에 퇴사하는 경우2,010,580 x 22 / 31로 계산하여 1,426,8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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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부여 위법 여부 (수당 지급 대신 선 사용하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강제할수는 없는 것이므로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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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적법성을 위한 절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2. 권고사직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근로자 소속 부서장과의 대화도 있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물론 소속 부서장과의 면담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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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를 급여로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생긴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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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처럼 시간단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4시간 일하고 10분을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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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연금 적립시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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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냥 현금받고 일하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은 공적보험으로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는 별도 처벌이 없지만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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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소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취득 및 상실처리가 되어있다면 취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야기를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처리가 되지 않고 취득 및 상실로 되어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실제에 맞게 취소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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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육아휴직 중 알바기준 및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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