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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냥 현금받고 일하기

사정상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싶은데 혹시 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냥 가게에서 현금받고 일하면은 그것도 불법으로 처벌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불법으로 보긴 어려우나, 산재발생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이직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사업주에 한정되고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공적보험으로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는 별도 처벌이 없지만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