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연차촉진제가 완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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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해서 상용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계약기간 자체만 1개월이면 됩니다. 1개월 동안 주휴일, 공휴일, 휴무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1개월 계약직의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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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가 정상으로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많은 연차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사용할 수 없고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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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시간이 209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하는데 회사에서 209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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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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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분리조치에 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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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다른 직원들의 경우 이전에도 보고 후 별도 승인없이 미팅을 나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보고후 별도 승인에 대한 내용없이 미팅을 하였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공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아닌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해줘야 외부로 나갔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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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당 통보없이 삭제시 법적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직책수당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하여 이전 내용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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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 만기 전 퇴직하면 급여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근무일수 중 일정 일수를 충족하면 한달 임금 전액을 줘야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중도퇴사시 실제 근무일수에 맞게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5일치에 대한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그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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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최저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은 중도퇴사와 무관하게 사전에 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지급받게 되는 급여(최저시급)도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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