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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재칼13
팔팔한재칼13
23.08.23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 공제 가능한지?

상사와 불편한 관계가 된 상황에서 외부 미팅에 대해 사내 매신저를 통하여 보고 후
미팅을 다녀왔는데, 이에 외부 미팅 허락한적이 없는데 미팅을 나갔기때문에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하여 시말서까지 써서 제출했는데, 갑자기 2시간 정도의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놀러 간것이 아니라 일하러 간것입니다.

아무리 조직 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마음데로 근로자의 임금을 자의적 해석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너무 치사하고 치졸한 내용이라 화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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