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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재칼13
팔팔한재칼1323.08.23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 공제 가능한지?

상사와 불편한 관계가 된 상황에서 외부 미팅에 대해 사내 매신저를 통하여 보고 후
미팅을 다녀왔는데, 이에 외부 미팅 허락한적이 없는데 미팅을 나갔기때문에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하여 시말서까지 써서 제출했는데, 갑자기 2시간 정도의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놀러 간것이 아니라 일하러 간것입니다.

아무리 조직 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마음데로 근로자의 임금을 자의적 해석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너무 치사하고 치졸한 내용이라 화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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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은 실제 외근이 있었고

    해당 외근이 어느 장소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루어졌고

    거래처 누구와 만났는지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인사팀에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 공제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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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보고만으로 외근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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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을 다녀온 것이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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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미팅을 위해 사전에 사내 메신저로 승인을 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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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공제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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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다른 직원들의 경우 이전에도 보고 후 별도 승인없이 미팅을 나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보고후 별도 승인에

    대한 내용없이 미팅을 하였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공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아닌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해줘야 외부로 나갔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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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도 외부 미팅이 있을 시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선 보고 이후에 후 조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외부 미팅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면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보고 체계 상 외부 미팅이 있을 시 사전에 미리 부서장의 승인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공제한 것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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