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건의 계약직 직원 계약 만료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꼭 평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계약만료일 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종료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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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미작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어떤 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1년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동안 받았던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통화녹취나 문자내역 등으로 별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근로계약서의 경우 일단 질문자님이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작성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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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 했으면 실업급여 근무일수가 15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 계산시 재직일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주휴일, 공휴일 등)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131일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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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의 직무변경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직무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에 담당직무를 특정하였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을 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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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어떻게 인사 처리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나가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어주신대로 직원을 최대한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입니다.(참고로 원할한 권고사직을 위해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능력 부족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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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퇴사자 국민연금 공제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마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호는 초일에 취득을 하였어도, 취득월 당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 입사, 당월 퇴사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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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시 질문을 드립니다(퇴사 시점 및 사직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이내 사직의사를통보하는 경우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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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무시간 후 부서 이사 시 연장근로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에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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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월 60시간 미만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사업장 가입자로서 연금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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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해둔 경우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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