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9월13일에 입사를 했고 23년 10월 2일 퇴사를 하려고 예정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직서를 내서 일자를 청약하고 싶은데 사직서에 퇴사 일자를 명확히 적고 현시점 23년 8월 22일에 사직서에 23년 10월 2일에 퇴사한다 제출을 하게된다면
퇴사시 퇴직금은 들어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 퇴직금 관련 사항으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0월2일에 퇴사는 안되고 더 빨리 나가라 한다면 제가 알아야 할게 머가 있을까요?
-> 해당 사항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