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얄쌍한라마126
얄쌍한라마12623.08.22

안녕하세요 퇴사시 질문을 드립니다(퇴사 시점 및 사직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22년9월13일에 입사를 했고 23년 10월 2일 퇴사를 하려고 예정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직서를 내서 일자를 청약하고 싶은데 사직서에 퇴사 일자를 명확히 적고 현시점 23년 8월 22일에 사직서에 23년 10월 2일에 퇴사한다 제출을 하게된다면
퇴사시 퇴직금은 들어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0월2일에 퇴사는 안되고 더 빨리 나가라 한다면 제가 알아야 할게 머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힌다고 하여도 재직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10월2일이 아닌 다른날짜를 제안한다면 회사가 새로운 청약을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확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2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한다면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그러한 해고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22일에 사직서에 23년 10월 2일에 퇴사한다 제출을 하게된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거부하면 되고,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당기면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3년 10월 2일에 퇴사한다면 근속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더 일직 퇴직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상황이므로 곧바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야 추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10.2.에 퇴사한다면 사직서 제출 시점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9월13일에 입사를 했고 23년 10월 2일 퇴사를 하려고 예정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직서를 내서 일자를 청약하고 싶은데 사직서에 퇴사 일자를 명확히 적고 현시점 23년 8월 22일에 사직서에 23년 10월 2일에 퇴사한다 제출을 하게된다면
    퇴사시 퇴직금은 들어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 퇴직금 관련 사항으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0월2일에 퇴사는 안되고 더 빨리 나가라 한다면 제가 알아야 할게 머가 있을까요?

    -> 해당 사항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이내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퇴직일을 10월 2일로 한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3. 회사에서 퇴직일을 앞당길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퇴직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