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연장근로를 먼저 신청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