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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바위새130
불같은바위새13023.08.22

퇴직금/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미작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어떤 게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해고예고수당 신청,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걸 첨부(증명)자료로 준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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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의 이행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지서나 통지가 없었다면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메세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는 증거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고하면 되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내역을 입증할 자료, 임금통장내역 정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지서,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의 경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으므로 증거는 따로 없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 해고가 있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몇일자로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녹취,메신저 등을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1년 이상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스케쥴표, 임금 입금내역(시급으로 나누어 근로시간 증빙 가능), 1년이상 입금된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독관과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일단 신고하면 썼다는 것은 회사가 입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해고했다는 증빙자료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1년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동안 받았던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통화녹취나 문자내역 등으로 별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의 경우 일단 질문자님이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작성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대화한 카톡 또는 문자내용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을 위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