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계약서 작성시작일은 기입하였지만 종료일 기입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만료일이 별도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19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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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은 다녀야 한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퇴사통보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민법 고용편에 규정이 있습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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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10분치의 수당이 추가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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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대체근무시근무시간은달라도수당안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휴일대체를 통해 1:1로 대체될 수 있지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1이 아닌휴가자체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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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했을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후 합의하여 체불금액을 받았더라도 실제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로부터 사업주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받기 어렵다면 임금체불진정서와 합의내역 등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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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종료전 계약해지안내(사업주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서상 일자까지는 근무를 하게 해주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해당 프리랜서가손해를 입은 경우 프리랜서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와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여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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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면 됩니다.2.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하루로 카운팅 되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3.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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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급여를 잘 받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55,871원 입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보면 법위반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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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청년내일채움공재 이게 뭔가요?사무직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공고를 보면 인사관리/안전보건/교육 등과 관련하여 인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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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될 시 상병급여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 7일 이상의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지급하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신청할 수 있는지는 발병일, 진단일 등 실업신고 이후에 발병 여부,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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