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합의했을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주 2일 일8시간을 약 1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고용센터 방문후 여쭤보았습니다.
상담해주신 분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후, 임금체불을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받아오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담받은 당일에 노동부에 방문하여 13일 후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점은, 근로감독관님이 퇴사후 14일 이전에 합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근무기간동안 임금이 체불되었음에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