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말부터 근무해서 4월까지 근무했는데 5월에 일이 없다고 해서 24일정도 쉬다가 다시 나오라 해서 5월 말부터 7월말까지 근무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업을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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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아닌 연봉통지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를 하여 정하게 되지만 회사에서 연봉통지를 하는 형식으로 하더라도근로자가 동의하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통지를 하더라도 다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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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후 다시 3개월 수습기간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1. 수습기간 6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9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2개월 수습기간 후 다시 3개월을 연장하더라도 3개월 중 1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지만나머지 2개월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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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직원의 기준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하루 2시간을 일하더라도 상근직원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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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월급5년간의 근로계약미준수 및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으로 보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미달하는 보수 계약도 가능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최저임금과의 임금 차액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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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도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 1년이상 근무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를 해놓습니다.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받게 됩니다. 통상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한주 22시간 근무시 22 + 4.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1,103,491원으로 산정됩니다.4.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최소 11,544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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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송비용 및 생활비 목적으로는 중간정산을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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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14일을 계산할때는 주말도 모두 포함한 일수입니다.주말이 지급일이라면 퇴직금 체불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전 평일에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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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질문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4개월정도 계약직인데 근무태도등에 따라 계약 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이 아닌 회사의 권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어 한두달 더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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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급이 가능합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매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상 연속근무로 보기 떄문에 퇴사후 질문자님의 연령이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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