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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복어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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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직원의 기준은 근무시간인가요?

상근임직원이라함은 주5일 근무 일정시간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직원을 말하나요?

예를 들어 주5일 출근인데 하루 2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상근임직원에 포함해야할까요?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하루 2시간 근로조건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근임직원수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근임직원의 의미가 회사에 상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상근임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근이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시간 장/단과 관계없이 날마다 소정근로시간에 출근하는 자는 상근임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근임직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개념인지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노동법과는 관련 없는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상근직원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매일 출근하므로 상근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근이란 회사의 규정에 의해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시간을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상근직원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근임직원이라는 용어의 쓰임새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1일 2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하루 2시간을 일하더라도

      상근직원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