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1년이상 근무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를 해놓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받게 됩니다. 통상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한주 22시간 근무시 22 + 4.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1,103,491원으로 산정됩니다.
4.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최소 11,544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