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도 기재해야하나요
1)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어떤방법으로 적어하나요
2)퇴직금은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
3)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 18.5시간에서 22시간으로5일에서6일로 늘때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 포함일때 얼마를받으면 되나요?
4)근로계약서에(7/2~11/2)까지는 시간당 주휴포함 11.000원 주고 11월이후부터는 주휴포함 11.544원준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고 계약서를 적었는데 부족한 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아님 사업주말고 노동부나 이런곳에 이의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 3.5시간+0.7시간(주휴)에 대한 시급을 더 받습니다.
4. 최저임금 주휴포함 시급은 11,544원이고, 그보다 적게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1년이상 근무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를 해놓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받게 됩니다. 통상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한주 22시간 근무시 22 + 4.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1,103,491원으로 산정됩니다.
4.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최소 11,544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퇴직금은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3.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고 별도로 연장근로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103,491원이 됩니다.
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되며, 그 미달액은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아래의 내용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퇴직금 :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법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규정에 따른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같이 정산받으면 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계산기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4. 회사에 먼저 부족한 금액을 청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원래 최저임금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보다 금액이 미달하게 된다면 그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경우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차액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9,620원*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2.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3. 시급이 최저임금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
4.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으로 무효이므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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