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성과상여금 1, 8월 지급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여금 산정기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 근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식이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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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이자 계산시 윤년을 고려해 1년을 365.2425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고 윤년이 아닌 경우에는 365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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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파산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이후 부족한 부분은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최종3개월 임금 및 최종3년 퇴직금 한도로 합니다.(상당부분 간이대지급금과 중첩되어 생각보다 차액분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부족한 부분은 사업장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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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당일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2.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등의 문제로 회사에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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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휴직 거부 권고사직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코드는 23-1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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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휴직 대체근로 근무자였는데 최초공고문에 퇴직금 별도 지급이 써있었습니다. 이건 인사팀 실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가능성 없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인사팀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8월에 수당을 받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연장수당이므로 당시에 공제하지 못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공제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 공제금액 산정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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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후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뒤늦게 지급한 경우라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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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직전 1년간 임금총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료비가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세전)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여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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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공사현장을 지나다 다쳐 병원치료 후 치료비 청구를 하려는데 어디에 어떤 청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치료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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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이 연장근무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2시간)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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