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공사현장을 지나다 다쳐 병원치료 후 치료비 청구를 하려는데 어디에 어떤 청구를 해야하나요?
학교내 공나 현장을 지나다가 널부러진 끈과 낙수물 홈을 덮는 시멘트 덩어리에 걸려 넘어져 양 팔굽과 양쪽
무릎 뼈가 타박상과 통증으로 20여분
간을 일어나지 못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진찰을 받았는데
처음 X레이 결과는 왼쪽 팔목 뼈가
뿌러져 기부스를 했고, 바닥면에 닿았던 4곳은 피를 닦아내니 퉁퉁 부어
올라 입원하라고 했지만 귀가도
가능하다 해서 돌아왔고 며칠 후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 전에 뿌러진
손목 뼈의 자국이라 손목 보호대를
차고 약 7일간 안정시키고 4곳의 상처가 웬만큼 진정될 때까지 알바를 쉬었어요
치료비 청구를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치료비)
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 내에서 시설물 결함으로 다친 경우 산재가 가능하지만 위 경우는 산재와 상관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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