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직전 1년간 임금총액?
의료비 명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할려고 합니다.
조건 중에 직전년도 1년간 임금 총액이라고 하는데, 이때 상여금 제외 한 실수령인가요? 아니면 세전 연봉의 총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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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상여금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료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의료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에는 상여금을 비롯한 모든 임금이 포함되고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의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일체가 세전 기준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재직일수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로 한 때는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1년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료비가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세전)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여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