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간변경시는 다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변경되면 다시 작성을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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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드 23-8도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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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입사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취소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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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금액 환급 요청하자 근로소득세는 제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260만원이라면 한달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9,690원 지방소득세(10%)3,960원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평일에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실제 근로소득세가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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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총 52시간까지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6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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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광복절) 및 취업규칙 내용상의 공휴일 무급 협의 조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및 기업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무급으로 한다.‘ 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2. 적어주신대로 광복절의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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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감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꼭 2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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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한달 전체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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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원장)은 1년에 한번씩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운영대표자는 연1회이상 종사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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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많은 사업자분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방법은 없습니다.무단퇴사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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