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고지했을 시,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근로자는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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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출장비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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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정산금 선 공제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나중에 4대보험 정산목적으로 미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제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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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사업장 주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둔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실제와 맞게 변경을 하시려는 경우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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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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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 회사에선 공상처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조건이 산재를 신청했을때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불이익에 따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없으니 잘이야기를 하여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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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때 대처방법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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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일을하면 고용보험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종과 4대보험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원(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인력사무소에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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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리한지 불리한지와 상관없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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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포함하여 10일로 계산을 합니다.(근무일로만 카운트 하는게 아닙니다.)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명확히 10일이 적용되어 나중에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발급요청서를 두 번 보냈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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