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기 이전 직장기간의 일수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만 근무한 경우 180일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일용직 등으로 일수를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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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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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알바생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2. 일단 출석하여 선처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근로자가 입사하는 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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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임금 맞추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특근, 휴일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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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월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계산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세전 월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별도 임금항목의 구분없이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3,00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3,000,000 / 209로 계산하여 14,35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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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얼마 받고 있는지 계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9시간, 한주는 41시간 근무를 하면 평균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4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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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과 급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4시간 전체에 대해 일을 하였다면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미지급된 30분의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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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배우자와 동거목적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불이익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혼인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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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는 신고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익명으로 가능하지만 법위반에 대한 진정은 익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적어주신대로퇴사이후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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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했을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9.5시간 중 5시간만 일하고 조퇴를 하였다면 근로하지 않은 시간 4.5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3시간은 기본시급을 공제하고 1.5시간은 가산시급(기본시급 x 1.5배)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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