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딱히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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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32시간 근무 후 토,일요일 근무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이상인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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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항목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현재는 비과세가 불가하지만 이후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후에비과세 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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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 사유가 오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둘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이왕이면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정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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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지 않고 퇴직금 당겨쓸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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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 강제 이동 및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으시려면 구제신청을 하여다투셔야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현 상태에서 부서이동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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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남은 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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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총 기간은 1년 이상이더라도퇴사후 재입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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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만 작성한다는 부분의 해석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형식상으로 작성한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달리 최저임금의 100%를 주겠다는 녹취가 아니라면 차액 10%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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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시 직원주소를 필수로 기입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소는 직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를 하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직원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라면 생략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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