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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마뱀71
통쾌한도마뱀7123.08.07

재직증명서 발급시 직원주소를 필수로 기입해줘야 하나요?

보통 재직증명서를 어디에 제출할 때 재직증명서랑 신분증을 같이 제출하지 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신분증에 어차피 주소 나와 있으니깐 주소를 기재 안 해줘도 될 거 같은데 증명서 발급해 줄 때 직원주소를 필수로 기재해줘야 할까요?

주소 작성하는 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발급해 줄 때마다 이걸 왜 기재해줘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서요

혹시 필수로 기재해줘야 한다면 노동법에 필수로 기재해줘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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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교부 시 반드시 근로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통상적으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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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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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소는 직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를 하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직원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라면 생략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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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란 해당 회사에 재직 중임을 확인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당 직원의 주소를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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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증명서 발급 조항이 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주소를 써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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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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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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