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증명서 발급 조항이 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주소를 써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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