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서 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이전 근로계약서를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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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정정 신고,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와 다르게 착오로 잘못신고한 부분을 정정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정상적으로 정정신고가 된다면 전산에 1 ~ 2일 정도면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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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90% 임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종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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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현 직장에서 2개월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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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근로자의 날만 5인미만도 적용)3. 휴일대체를 하여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에 일을 하였어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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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한국법인-주재원복귀 인사발령 거부에 따른 해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 등으로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인사발령 자체의 정당성에 따라 해고 가능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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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해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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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무사 선임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셔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라도 국가로부터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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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기간만 한달로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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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00,000 x 6 / 31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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