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통근 및 기숙사 운영중에도 퇴사자가 많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퇴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도 임금이나 업무 또는 회사문화와맞지 않는 경우에도 직원 이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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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그대로 하였다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는 회사내규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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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 3개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발생한 달이 중요합니다. 지급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쪼개지지 않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합산한급여가 직전 3개월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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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뒤에 보통 며칠안에 지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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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퇴사로 인해 기간이 조금 애매한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되므로 10월에 신청하셔도 됩니다.2. 질문자님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치를 50세 이상이라면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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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수정요청 및 계약만료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8월로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6월로 한 상태에서 회사의 주장에 틀린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회사에서 8월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어도 크게 다를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변경요청을 계속적으로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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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적혀있지 않은데 1일 14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출퇴근에 대한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에 가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교통카드 내역, 같이 일한 동료의 확인서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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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중 화장실 간 시간, 분리수거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다면 30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3. 이와 별개로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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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의 없이 직원대화 녹취를 하면 처벌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녹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명이 대화를 하는데 있어이중 누군가 한명이 녹취를 한다면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동의없는 녹취는 위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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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주차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주차장 및 주차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직원 주차장을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주차비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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