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적혀있지 않은데 1일 14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2주간 근무를 한 상태인데 제가 했던 일이 특성상 근로 시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캠핑 관련 업무 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도 하루에 몇 시간을 일 하는지 적혀있지 않고,
1일당 수당으로 산정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저 외의 다른 근로자들 또한 2주간 휴일 및 휴게시간 없이 1일에 약 14시간씩 근로를 하였습니다.
(식사시간 30분씩 제외한다면 13시간)
그런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위 금액은 2주간 근무한 모든 수당을 포괄한 금액이다.' 라고 적혀있으며,
1일 수당을 14시간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약 6천원이 나옵니다.
단기 특성상 따로 출퇴근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며,
CCTV 등에 녹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출퇴근을 인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2주간 근로를 14시간 이상 하였더래도 인증할 수단이 없어
1일당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