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출석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관련한 질문을 합니다. 언제, 무슨사유로 해고를 당한지에 대한 내용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요청한 서류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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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불리한점 없는지 봐주시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2. cctv를 직원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필요하긴 합니다.3. 사직서 내용을 어떻게 적든 신고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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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이 도중 퇴사시 어떻게 급여가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2.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중도 입사나 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뀌면 안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구는 일할계산을하고 누구는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안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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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질문 통상임금 질문 통상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580 / 209시간으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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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최종합격하고 알바나 협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기관장의 승인없이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전까지만 알바를 하시고 임용후부터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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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협의 한 후 퇴사했는데 처리 안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처리와 관련하여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하게 되므로 먼저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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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이외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1배)은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주말에 출근하라고 지시한 문자나 녹취,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주말에 일을 하기위하여 사용한 컴퓨터 내역(이메일 등), 직장 동료 확인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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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주는 증거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에 회사가 업무지시를하는 녹취, 휴게시간 중 업무용 이메일 사용,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동료 확인서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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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11,544원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미기재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볼 수 없어 원래 시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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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보건증,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증 없이 근무한 사업장, 근로자 모두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주장을 하시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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