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일했던 급여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눠서 지급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바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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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가 됩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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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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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기고 퇴사시 중노위 재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측에서 중노위 재심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진행도중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재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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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28입사 후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3년 2월 28일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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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한 휴업,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강우 등 악천우가 있는 경우 근로제공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없더라도 우천으로 인해 휴무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있는 휴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비가 와도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휴업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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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행강제금은 최저가 5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최저 500만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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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통상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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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카톡전화 무시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냥 글을 쓰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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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2시간치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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