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20분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입증자료를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퇴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휴게시간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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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연속휴가 신청하려면 주말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아닌 주말은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일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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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민법상 묵시적 계약연장에 따라 이전 조건과동일한 기준으로 연장이 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3. 계약서 작성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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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배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 토요일과 일요일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수당을 받더라도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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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기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합산되지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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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부족으로 늦게 끝나는 경우엔 시급으로 안쳐준다는 회사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역량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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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퇴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한다면 적어주신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퇴사시키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판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사고과, 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나 동료 근로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가 종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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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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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근무지이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근무지를 이탈하여 집에서 쉬는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2. 사규와 달리 실제 자유로운 휴게가 아닌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추가 연장 및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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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안맞아서 헷갈리네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02,5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일수도 알려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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