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게 권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서명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먼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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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로 근무시간 지정후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내용에 따라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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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1개월 차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8월 1일에서 30일사이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4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2개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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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로 안나가면 돈도 못받고 역고소 당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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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포괄양수도계약에서승계예정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어 퇴직금은 양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다르게 정하는 경우라면 양도인과의 양도계약 작성시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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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된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계산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3주만을 근무하였다면 3주로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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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건 연차에서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 이외의 법상 여름휴가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쉬라고 하는 부분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것인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출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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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도 점심시간을 한시간 주어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시간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대기하다 손님이 오면응대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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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현재 직장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2.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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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회사에 장애인이 한명도 없더라도 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인가요? 교육을 한다면 장애인교육을 받은 강사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대표(사업주) 포함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단한 자료배포로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자체교육이 가능하며, 만약 자체교육이 아닌 위탁교육 또는 강사초빙의 경우 지정된 기관 또는 인증 강사를 초빙하셔야지 추후 교육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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