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 인 미만 사업장인데 우리 회사는 아직도 점심시간 1시간 사용 못하고 있어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손님이 오면 밥을 먹다가도 손님을 응대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점심시간 1시간 사용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쉬지 못하고 일한 것이라면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사정상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적절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과 상관없이 휴게시간은 8시간일한다면 1시간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 이외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1시간이면 됩니다. 다만 점심시간 이외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한 것으로 볼수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휴게시간 도중에 방문하는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면 이는 완전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징도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점심시간에 모든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오나 휴게시간 부여가 점심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명시된 위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에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대기하다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반드시 1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나,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때는 1시간의 식사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