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2.7.1.~2023.5.31.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2022.7.1.~2023.6.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휴가 중 1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2일이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