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일이 아닌 중간에 입사하게 되어 3주간 근무하였고 고정 근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스케줄 표에 따른 근무형태였습니다. 스케줄표는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 결정되어 그룹채팅방에 공유되어서 매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주간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3주 총 47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4주 60시간이 기준이라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고정된 근무시간이 아닌 스케줄표에 의한 유동적 근무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어 주가 아닌 달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사의 입장입니다. 근무지는 식당입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18조에 나온 4주를 평균하여 ( 4주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보고 받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