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차량유지비 개인차량 사용시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과 질문자님 차량을이용하여 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 출장비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외 수익이 있을 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수입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을 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시 며칠간 공백있을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사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고 보험료는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한달치월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치 임금만 체불되어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두달치가 아닙니다.)2.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슺기간 이후 계약 변경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뭔가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질문자님이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법으로 대응하기는 실제 어려워 집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퇴사사유에 대해 회사에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후에도 직원을 못구하는것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역특례 이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또는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가 아니므로질문자님이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평일에 병무청에 연락을 하여 자세한 절차를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영리단체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리든 비영리든 퇴사 통보기간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회사는 한달까지는 근로자의 사직의 승인을 안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임금체불 신고 문의입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회사와의 통화, 문자내역) 등을 통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웃소싱 파견직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는 내용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해당 내용을 토대로 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