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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반달곰227
깜찍한반달곰227
23.07.28

알바 임금체불 신고 문의입니다.(근로계약서 관련)

7월1일에 알바를 시작하였고 7월27일에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 7월28일까지만 일하고 임금을 입금받기로 하였으나 월급 입금 당일날 연락두절이라서 14일후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알바라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일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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