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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반달곰227
깜찍한반달곰22723.07.28

알바 임금체불 신고 문의입니다.(근로계약서 관련)

7월1일에 알바를 시작하였고 7월27일에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 7월28일까지만 일하고 임금을 입금받기로 하였으나 월급 입금 당일날 연락두절이라서 14일후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알바라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일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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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외 다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내역,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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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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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당 내용은 적용되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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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체불임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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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회사와의 통화, 문자

    내역) 등을 통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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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한 것만 입증하면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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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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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은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한다면 별도의 증거가 없어도 되지만 없다면 면접을 본 내용이나 채용공고, 업무지시한 카톡, 출퇴근시 교통카드 사용내역등도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닏.ㅏ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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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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