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장기근로자는 연차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나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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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계약직 아르바이트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은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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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8일은 소진하고 2일은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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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다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사하는 시점에서 장래 발생할 휴무를 미리 당겨쓰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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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 계약자 연장 계약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발생을 하므로 근로관계 도중에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 계약자가 계약연장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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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교통사고 처리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성급한 합의는 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시고 종결된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사 등에 추가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자동차 보상과 산재보상이 중복하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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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 직원의 타회사 사외이사 겸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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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마다 다른근로시간에 따른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일자의 근로시간을 연차시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목,금에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16번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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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없는 퇴직급여 계산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 가입없이 퇴직금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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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희망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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