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서 개인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회사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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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출장시 초과근무 발생했을 때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출장비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출장비에 일비나 식비 등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무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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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있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회사 내규의 내용이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3. 확실한건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75,555원이고 통상임금이 87,272원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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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미통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전에 재계약 여부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나 기타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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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측 퇴직연금. 미납적립. 으로 연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납의 경우 지연이자 10%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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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포함된 월급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는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무급휴가일 하루에 대한 임금과 무급휴가로 인해 한주 개근을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7월 급여에서 총 2일치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입니다.2. 다만 퇴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무급휴가일자도 계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는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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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받기위해서는 사직서 작성하지 말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직서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거나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제출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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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데 회사가 없어진경우 육아휴직수당 40%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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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적용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3.3%로 세금처리를 하게 됩니다.2. 따라서 프리랜서는 1년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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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본인거주하는 아파트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을 하여 합격한다면 본인 거주 아파트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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