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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해지 미통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직장에 1년 근속을 앞두고있는 직원입니다.


계약만기일까지 20일정도 남은 상황인데


인사팀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계약여부)


그러나, 이번에 그만두시는 팀장님께서 인사팀은 어떻게 생각할지모르지만 상황을 보면 재계약을 안할것같다라고는 얘기를 하셔서 재계약 여부를 알수없는 상황입니다(구두로만 얘기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은 시점은 30일이 되기전인데 그냥 팀장님에생각을 말했을뿐 인사팀으로부터 통지를 받지못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해지가 된다면 그냥 해지통보가 되는건가요?


미리 고지 받지 못한 부분에대한 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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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별도의 통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통지하지 않았어도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회사에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전에 재계약 여부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나 기타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식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면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게 아니며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 정년도과, 사망, 계약기간만료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의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그 전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까지 근로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통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계약만료이므로, 별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에 한달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상호간 이의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계약연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